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골프회원권 매각시.. 박성숙님 | 2008-08-01

수고많으십니다
일전에 골프회원권에 관해 질의를 올렸습니다
의료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병원의 원장님 명의로 골프회원권을 취득하고,
전액환불이 되지 않는 일반 골프회원권의 매각시 총매각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병원이면 면세인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을까요?
또 발행한다면 부가세신고시에 회원권의 매각만 부가세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그리고 매각시에 매각처분이익이 없어도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거래상대방이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의 여부가 아닌 거래되는 재화나 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의 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행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골프회원권이 병원업을 필수품이 아니므로 의사가 매각해도 상대방에게서 부가세 징수하고 신고 납부함
따라서 회원권의 매입자가 면세사업자라도 당연히 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하며, 이건 이외의 다른 과세 거래가 없다면 면세사업자(회원권 매입자)는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