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가 의료법인 이고, 매도자는 의료법인 이사장 개인임.
의료법인 부지에 개인명의로 건축중인 건물을 의료법인에 매각 하려고 함.
1.양도소득세가 발생되지 않게 양도금액 책정할 수 있는 방법?
1)양도자 장부기장금액이 명확하니까 장부금액으로 함.
2)감정가격으로 함. 단 감정비용 발생함.
3)저는 1번으로 하였으면 함.
2.기타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답변
1. 이 거래는 현재 건축중이므로 실제 투입된 건설중금액으로 양도가액으로 해도 별 무리없어 보임 귀사가 원하는 1 방법대로 하셔도 됨
2.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임의대로 장부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은 안되며, 실제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납부하게 됩니다.
3. 실제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계산하게 되므로, 취득가액도 실제거래가액으로 하는바 취득에 소요된 실제 취득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입수하면 됩니다.
실제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에 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