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매입시 중개수수료부분중 토지기7억건물3억이면 부가세 매입세액중 토지부분은 안분게산하여 불공제에 해당되는지?? (예) 수수료1천만원중 토지분700만원부가세70만원은 불공제에해당여부..
답변
토지와 건물의 취득관련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취득원가에 반영하는바, 중개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과세 및 면세의 공통매입세액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토지 관련분은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처리하시고 건물 관련분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귀 질의에서 토지부분 7억 즉 70%에 대해 매입세가 공제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