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감사드리구요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질의1) 그럼 임대인은 관리비 수령과 관련하여 관리비 수입으로 매출로 계정처리해야 하는지여부?
질의2) 실질상의 건물임대용역의 제공이 아니지만 관리비를 각각의 임차인에게서 수령하므로 건물관리면세서를 부가세 신고시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3) 사견입니다. 제 생각은 임차인들에게 관리비를 전용면적으로 안분하여 청구하고 동 금액은 비용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할려고 그
답변
1임대에 대한 관리비배부업무에 대해 총액주의로 기타매출반영하고 관련비용은 관리자가 자기원가로 반영해도 되고 아니면 단순 배부전달로 순액주의로 회계반영해도 됨.2 일반적으로는 용역거래의 당사자인 용역회사와 임차인이 서로 대금을 주고 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사는 세금계산서 발행문제며 회계상의 처리문제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귀사의 경우처럼 임대인이 중간에 끼어드는 경우 회계상으로 관리비를 용역회사에 지급시 가지급금으로 반영뒤, 임차인에게 관리비를 받는 시점에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면 되며(이렇게 하면 손익계산서상 매출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상으로는 세금계산서를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이 총액에 대해 받았으므로 임차인에게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즉, 실제로는 귀사가 부담하지 않는 비용에 대해 귀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세무상의 처리를 위해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계산서 발행하면 되며, 상가에 제공하는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인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즉, 상가와 주택의 관리용역을 동시에 영위하는 사업자는 과세면세를 모두 사업자등록하여야 하며, 상황에 따라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자가 일정규모 미만의 간이과세자 등이라면 간이영수증을 발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