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현제 총괄납부 사업자이며, 향후 사업자 단위 과세로 변경하고하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1. 사업자별로 업태 종목이 일치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 단위 과세로 전환한다면 지방의 사업장들은 사업자 등록 번호가 사라진다고 하던데 본점에 모든 업체 종목을 추가한후 작업하여야 하는지요?
2. 일부지점에서 매점운영으로 인한 휴게음식업 허가를 구청에서 받아서 지점별로 휴게 음식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본사는 해당 허가 및 업종이 없는 상태에서 지점의 사업자 등록 번호가 없어진다면 어떤문제가 생기는지요. 아울러 지점에서 해당사항이 발생하여 허가를 받을경우 본점에서 받아야 하는지요..??
답변
1.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전사적 기업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20일전에 사업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자단위과세승인신청서를 본점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는 경우 가능한바(부가령 제6조의2, 3), 사업자단위사업자로 승인을 얻은 경우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며 관련 업태, 종목 등에 대하여 추가하면 됩니다.
2. 사업자단위과세업자로서 지점에서 해당사항이 발생하여 허가를 받을 경우 본점은 서류를 받아서 지점직원이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