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근로소득연말정산 신고(납부)시기 씨포유엔터테인먼트 | 2008-01-30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매월 급여를 익월 10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2007년 12월분 급여(귀속)를 2008년 1월 10일(원천징수)에 지급)
그러므로 12월 귀속분을 1월에 원천징수하여 2월 10일에 신고,납부합니다.
이 경우, 2007년도 귀속의 근로소득을 2008년 2월 10일에서야 모두 신고,납부 하게 되는데,
2007년도의 연말정산분을 2월 10일에 신고, 납부 or 환급 받는것이 옳은지요?
아니면 3월 10일에 신고, 납부 or 환급 받는것이 옳은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오.
답변
2007년 연말정산 신고납부는 2008년 2월10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2008년 귀속분 연말정산은 세법개정에 의하여 2009년3월1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