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에는 공정가액 이상의 가액으로 거래해야 부당행위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바, 귀사의 의견대로 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이는 비슷한 시점에 2 이상의 평가액이 있을 때 평균액으로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상증법의 재산평가원칙을 적용하여 평가기준일부터 6월내의 감정가액을 우선 적용하는 것인바, 1년 전의 감정평가자료와 최근의 감정평가액을 평균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6개월내의 최근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