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물 매각시 공정가액 산정에 있어서... 울트라건설 | 2008-07-30

건물 매각시 공정가액은
법정평가의 의한 방법과 거래시가가 형성되어 있을 경우엔 그 시가에 따라서 산정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두 가지도 없다면 감정평가에 의해 공정가액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2개이상의 감정평가 액이 있을 경우 그 가액들의 평균을 내어 공정가액을 결정하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감정평가는 매각시점으로 부터 어느 일정 시점 안에 이루어진 자료만을 가지고 결정해야 하는 것인지 여쭤 봅니다.
만일 1년 전의 감정평가 자료와 최근 한달이내의 감정평가 자료가 있다면 이 둘의 자료를 가지고 평균을 내어도 되는 것인지....
답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에는 공정가액 이상의 가액으로 거래해야 부당행위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바, 귀사의 의견대로 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이는 비슷한 시점에 2 이상의 평가액이 있을 때 평균액으로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상증법의 재산평가원칙을 적용하여 평가기준일부터 6월내의 감정가액을 우선 적용하는 것인바, 1년 전의 감정평가자료와 최근의 감정평가액을 평균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6개월내의 최근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