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손충당금설정 중앙운수 | 2008-07-30

당사는 6월말 결산 법인입니다.
결산때 마다 외상매출금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1% 설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계년도에는 매출처중에 부도난 회사가 있습니다.
대손충당금 설정할때 부도난 회사의 채권을 모두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는게 맞는지
아님 원래 하던데로 매출채권에 대해 그냥1%만 설정하는게 맞나요?
답변
1회계상으로는 부도난 금액전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설정하고 세무상으로는 1%만 인정됨-그러니 부도전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회계반영합니다

2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대여금·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차감적 평가계정으로서 미래에 발생할 대손에 대비하여 설정하는 충당금으로 기말의 외상매출금·대여금 또는 미수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합계액에 대하여 1%에 상당하는 금액과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금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한도로 하는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에도 기존의 방법으로 충당금 설정하고 그 후 대손이 발생하면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면 되며, 대손충당금이 부족하면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으로 계상하면 됩니다.(법인세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