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문의 한국서부발전 | 2008-07-30

우리 회사와 A사가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중 B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우리회사와 A사가 각각 B사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우리회사가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2. A사가 용역대금을 전액 B사에 지급한 후 우리회사 해당액을 청구했습니다.
이 경우 우리회사 청구분에 대해 B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하는지요?
발급받아야 한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1. 귀사가 부담한 용역제공대가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당연히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공동사업자 명의로 전체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해당 공동사업자는 귀사에게 귀사의 해당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즉, b사는 전체금액에 대해 a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a사는 b사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범위내에서 귀사에게 받는 청구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됩니다. 즉 귀사는 비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