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용처리 문의. 제일스포츠센타 | 2008-07-30

당사는 전직원들을 교육을 위하여 출장품의를 통하여 전직원을 견학출장을 보내고
당사규정집에 의하여 인당 여비규정에맞게 현금(2천만원 정도)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때 증빙처리 문제를 문의드립니다.
꼭 실비영수증(교통비영수증,식대영수증등)을 첨부 하여야 법인세법상비용처리할수 있는지요
당사는 품의서와 여비규정집으로 영수증을 대신 하였습니다.법인세법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요

답변
전직원의 업무관련 견학 출장비는 회사규정 의한 출장품의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금액이 크므로 법정증빙을 수취하여야 여비교통비로 처리가 가능하나, 업무관련 출장이 아닌 단순 견학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법정증빙영수증 등을 수취하여야 손비처리가 가능하며, 증빙을 입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각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금액이 소액인 경우만 내부품위서등으로 경비처리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