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차량 구매시 부가세공제대상여부 인터아이코리아 | 2008-07-30

스타렉스 5밴을 구매하였습니다.
승차인원은 5명이며 차종은 소형화물로 되어있는데요.
법인차량공제는 9인승이상으로 알고있는데.
일반승용이 아닌 화물일경우 법인차량 공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승용자동차가 아닌 밴형(화물차)의 경우에는 9인승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승용자동차의 경우는 9인승 이상의 자동차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는 밴형 화물차이므로 승차인원이 5명이라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