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세율 세금계산서 수취 한국에스엠디 | 2008-07-30

당사는 설비증설을 위해 기계장치를 수입하였는데, 매입세금계산서중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출을 하기 위한 상품 수입인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고,
단지 소비하기 위한 수입은 과세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세사에 알아보니,
항공운임은 영세율이 맞다고 합니다만,,,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받는게 적법한지요? 근거법령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계장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세관통관시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되며,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거래분ㅇ.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영세율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