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내 부서별 이벤트 비용 코리아인크 | 2008-07-30

직원 사기 향상을 목적으로 이벤트 비용을 처리하는데 있어 일부 부서의 선물 혹은 이벤트를 위한 물품구입(농구공, 부서원을 위한 티셔츠등)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데 문제는 없을지요?
또 이런 부분의 경우 선물 혹은 부서 단체 셔츠의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지요?
일부 직원을 위한 선물 혹은 물품구입의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은 되나, 소득세법상의 과세로 보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요?
답변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는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직장보육시설운영비, 4대보험의 사용자 부담금, 경조사비 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를 제외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인바, 당연히 개인근로소득으로 반영되면 법인입장에서는 손금(급여)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귀사의 경우 금액이 크지 않고 현금 등이 아닌 농구공, 티셔츠 등이라면 직장 체육비로 보아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