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드립니다. ^^
1. 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 산정에 시간외 근로수당을 포함해야 하는지 제외해야 하는지 판단할때 시간외 근로수당을 계속적, 정기적으로 볼것인지 비정기적으로 볼것인지 판단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계속적 정기적으로 볼 경우는 교대근무일 경우만 해당되는 건가요?
2. 당사처럼 잔업이 필요할 경우에만 연장/야간/휴일근무를 하는 경우는 부정기적인 경우에 해당되나요? (단 거의 매달 시간외 근로수당이 발생하고 있고 금액변동률이 큰 편입니다.)
3. 퇴직일이 7월 18일 인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최근 3개월 급여 기간을 직전월 4월~6월로
반영해야 하나요 아니면 4월19일 ~ 7월18일로 반영해야 하나요?
평균임금 산정기간 총일수 기간은 4월~6월로 반영해야 하나요 아니면 4월19일 ~ 7월18일로 반영해야 하나요? 회사규정에는 < 평균임금이라 함은 퇴직발령일을 기준으로 3개월간의 급여총액을 월할로 3등분 한 금액과... >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답변
1.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시켜야 하는 임금의 범위에 해당됩니다. 즉, 시간외 수당은 결혼축하금이나 조의금 등 처럼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시간외 근무를 할때마다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급여이므로 계속적, 정기적인 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2. 귀사에 시간외 수당 지급규정이 없다가 특정연도에만 지급되는 경우라면 비정기적 급여에 해당되나, 특정연도에만 시간외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아닌 급여지급기준에 이미 포함되어 있고 매년 지급되고 있다면 정기적인 급여에 포함됩니다.
3. 평균임금의 계산은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전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급여로 계산하는 바, 4월~6월의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