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리츠(또는 자산유동화)회사의 자산 매각시... 울트라건설 | 2008-07-29

리츠사나 자산유동화 회사의 자산 매각시,
시가와 상관없이 장부가액으로만 자산을 매각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만일 그럴 수 없다면,
장부가액으로 매각하고 난 뒤의 세법처리는 어떻게 되는지도 여쭤봅니다.
답변
자산매각시 시가가 원칙이나 조세회피목적이나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장부가액으로 매각하더라도 세법상 문제없으며, 매각차익이나 차손은 법인세법상 익금이나 손금으로 반영하면 됩니다.특수관계자아니라도 너무 저가이면 해당차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되어 손금불산입니나 익금산입되고 기타처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