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평균임금 관련 세코툴스코리아 | 2008-07-29

안녕하십니까?
생산직 퇴직자의 시간외수당(연장근로수당,휴일근무수당,야간근로수당)을 부정기적인 수당으로 간주하여 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에세 제외해도 노동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답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등에 의해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됩니다. 그러나 비정기적 수당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대판1999-02-09, 97다56235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고, 반면 사용자 이외의 자가 지급한 금품이나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또는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