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직원 시식, 종사원 무료제공 등은 무상제공으로 처리하다면 음식점 내에서 거래처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접대를 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음식용역의 무상제공에 해당이 되는지요.
이게 무상제공에 해당된다면 매입부가세를 공제가 가능하고 접대비로 처리할 경우에는 불공제가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처리하는 게 적법한 처리방법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불공제할 경우 접대사용분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답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내에서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가공급에 해당되더라도 자가공급에 대한 용역은 매출부가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불특정다수가 아닌 특정 거래처 등에 제공하는 무상식사제공금액은 접대비에 해당되어 무상식사제공금액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됩니다.매입세도 불공제되고 매출부가세도 없어 부가법상 매출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으니 부가세 관련 손익에는 영향이 없으나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되는 것은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