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불부함자료 세림세무회계사무소 | 2008-07-29

안녕하세요..^^

이번에 세무서에서 2007년 귀속 매입계산서 불부합 안내문을 받았읍니다.
이중으로 경비처리가 되어 법인세 신고가 되어 있읍니다..
이런경우 수정신고를 어떻게 해야합니까?
1.매입계산서의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게되면 가산세는 어떻게 됩니까?

2.법인세의 경우 원가를 과다계상을 하였는데..이런경우..소득처분을 어떻게 해야합니까?가산세 부분을 어떻게 해야합니까?(참고로 계산서의 결재는 바로 현금처리 하였습니다)
답변
1. 매입계산서 중복처리로 불부합 판정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해야 하나 매입계산서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원가과다계상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에 대한 수정신고시 해당 이중처리비용에 대해 돈이 나간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며 돈이 안나갔으면 상대방회사에 지출되면 반환받고 기타로 반영하며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합니다. 또한 원가과다계상에 따른 법인세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과된 가산세는 손금불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