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매입계산서 중복처리로 불부합 판정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해야 하나 매입계산서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원가과다계상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에 대한 수정신고시 해당 이중처리비용에 대해 돈이 나간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며 돈이 안나갔으면 상대방회사에 지출되면 반환받고 기타로 반영하며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합니다. 또한 원가과다계상에 따른 법인세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과된 가산세는 손금불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