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주거용)오피스텔로 건축허가가 난 건물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면세대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신축한 오피스텔을 면세사업(상시 주거용 임대)에 사용함이 없이 분양하는 경우에는 신축목적(주거용 임대목적 또는 분양목적)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6-0-1 【면세되는 국민주택의 의미】
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 서면3팀-1178, 2005.07.25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