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인보이스 발행 문의 에스비인터랙티브 | 2008-07-29

안녕하세요
당사는 이번에 해외법인의 강사를 초정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길 희망하는 법인이나 개인은 직접 강사가 속한 해외법인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신청기간내 신청이 어려운 한 국내법인에 대해서 당사가 신청을 대행해 주었습니다. 당사는 해외법인으로부터 인보이스를 받아서 국내법인에 청구하려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 하였으나 국내법인에서 부가세 문제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해외법인에서는 신청자가 당사이기에 실제로 교육을 참가한 국내법인에게 인보이스를 발행해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이럴 경우, 당사가 해외법인에서 받은 인보이스를 증빙으로 하여 국내법인에게 당사 명의로 인보이스를 발행하고, 그 대금은 당사가 받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기타 다른 방법이 있으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사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닌 단순히 세미나 참석신청을 대행해준 것에 불과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없으며, 귀사가 받은 인보이스를 증빙으로 국내법인에게 인보이스 발행하여 대금을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