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통매입세액관련 기은신용정보 | 2008-07-29

저희 회사는 업무 성격상 과세와 면세가 같이 있는데요..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귀속이 불분명 한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안분계산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분계산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면세관련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으로 계산하여 면세관련 매입세액을 계산하면 되며, 면세관련부분을 계산하면 과세관련 매입세액도 자연스럽게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