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계무역방식 수출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문의 비츠로셀 | 2008-07-29

당사는 중계무역방식으로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중국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유럽으로 직접 판매)
이러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서상에 영세율 기타매출로 기재만하면 되는지
2. 영세율첨부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지
3. 또한 위 두가지를 누락하였을 경우 가산세가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도 부가가치세법상의 수출에 해당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분은 기타영세율매출로 기재하면 됩니다.

2.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수출계약서사본이나 외화입금증명서를 영세율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3. 영세율신고를 누락하거나 첨부서류를 누락하는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신고가산세 1%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