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경조금 지급관련 한국인슈로 | 2008-01-30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에서는 현재 배우자나 가족의 사망시 경조금 지급규정상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조금은 급여에 포함시켜야하는지 아니면
복리후생비처리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규정의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경조사비 등은 복리후생비로 손금인정됩니다. 따라서 직원의 배우자 및 가족 등의 경조사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의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