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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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내용 | 2008-01-14
1. 조특법 88조의4 ⑥항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의 경우 자사주의 보유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사주의 보유기간은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고 규정되어 있으며,
2. 동조 ⑨항에서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동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2006. 12. 30. 개정)\"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위 조항에서는 예탁일(혹은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인출일로 규정되어 있는바,
가령 2007.1.10 예탁시 퇴직일은 2007. 12.30 이나 인출일은 2008.1.13 일인경우 실질적인 인출일을 어떤 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