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소모품비 처리물품 신규물품과의 교환 피케이엘 | 2008-07-29

안녕하세요?

회사가 소모품처리하여 구매, 보관중인 토너가 호환이 되지않아 더 이상 사용치 않기에
신규 프린터와 교환하려 합니다. (약50만원 상당) (토너 5EA vs 신규 프린터)

폐사는 100만원이하의 전산기기에 대해서는 모두 소모품처리 하고있는데
旣 구매한 토너와 소모품처리할 프린터간의 교환이 가능한지요? 업체에서는 해준다고 하네요.
아무 현금수수없고, 거래명세서등도 없습니다.

따로 회계처리나 기타 수행할 작업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사가 기구매한 토너와 프린터의 교환이 불가능할 이유가 없으므로, 당연히 교환이 가능합니다.
통상 프린터 등은 소모품이 아닌 비품으로 회계반영하므로, 소모품(토너)을 비품(프린터)로 교환시는 회계반영하며 교환차액에 대해 잡이익이나 잡손실로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즉 차변에 비품50 대변에 잡이익50으로 반영하면 되는데 금액이 작으므로 그냥 놔두어도 문제없음
귀사의 회계방침상 100만원 이하의 전산기기는 모두 소모품으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교환에 따른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