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귀사가 기구매한 토너와 프린터의 교환이 불가능할 이유가 없으므로, 당연히 교환이 가능합니다.
통상 프린터 등은 소모품이 아닌 비품으로 회계반영하므로, 소모품(토너)을 비품(프린터)로 교환시는 회계반영하며 교환차액에 대해 잡이익이나 잡손실로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즉 차변에 비품50 대변에 잡이익50으로 반영하면 되는데 금액이 작으므로 그냥 놔두어도 문제없음
귀사의 회계방침상 100만원 이하의 전산기기는 모두 소모품으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교환에 따른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