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증축관련 취.등록세 성담 | 2008-07-28

당사의 15층사옥을 17층으로 증축하였습니다.

증축의경의 취,등록세등 관련 세금(세율)과 사용승인일 30일이내 취,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을경우 과태료는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납부한 취,등록세는 증축된 건물원본에 가산하는것이 맞는지요?
답변
안내면 가산세20%이고 취득세 등록세도 취득가에 합산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