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사업용 토지 매입단계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회사(갑)은 토지소유주(을)로부터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을) 이 보유한 토지와 (을) 이 매수신청을 한 한국자산관리공사(병) 소유의
토지의 매수권까지 양수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 경우(을)이 (병)과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토지를 다시 (갑)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업무가 진행되었습니다. (매수신청 취소 및 다시 매수신청하는 경우
소요되는 기간 문제 때문에 이런 방법을 취했습니다.)
이 때 발생되는 취등록세는 (을) 이 납부해야 하는 1건과
(갑)이 납부해야 하는 1건 총 2건이 됩니다. 이 2건을 회사(갑)이 모두 납부할
경우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을)과 계약시 (을)이 납부한 취등록세를 매매가액에 가산하여 계약
2. 회사는 취등록세가 가산된 매매가액에 대하여 취등록세 다시 납부
3. 결과적으로 2건의 취등록세가 모두 토지 장부가액으로 계상됨.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토지의 매입과 관련된 취등록세는 토지의 매입원가에 반영시키는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므로, 귀사의 의견대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며 타당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