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늘 빠르고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회사는 피투자회사 A사의 주식 20%이상(지분법적용투자회사)을 보유하는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상장법인으로, 분기/반기/기말 공시자료에 특수관계회사A와의 거래자료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 금번 \'장기재고 처분목적\' 으로 A사로부터 기 매입한 원재료 재고 금액 중 일부를 A사에 \'매입가보다 42% 하락된 가격\'재매각 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발행되는 보다 적정한 세금계산서 1)과2)를 판단하여 주시고,
1) 당사의 매출세금계산서
2) A사의 마이너스 매입세금계산서
세무적인 불합리점(부당행위계산의부인 가능성)은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답변
1. 특수관계에 있는 피투자회사(A사)와의 거래로 매입한 원재료를 재매각하는 경우에는 원재료의 적정가액인 시가로 매각해야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초매입가보다 현재 시가가 42%하락하였다면 재매각에 따른 문제 없으나 시가보다 현저히 적은 가액의 매각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2. 매입 원재료를 구입처에 재매각하는 경우에 매출 또는 매입취소는 귀사의 선택의 문제이나 시가가 42%하락되어 하락한 금액에 전체 재고를 없애는 경우 매입취소시 취소금액과 재고와의 차이가 발생되어 어차피 손실이 인식되므로 귀사의 매출로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