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현행 지방세법상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임시용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물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및 재산세가 부과 되는 것입니다.
컨테이너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나, 존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만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며,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이 1년 초과했는지의 여부로 과세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 세정22670-10838, 1985.09.11.
[질 의]
수출화물운반용 Container를 사무실 및 창고(이하 \"Container Office\"라 한다) 등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동 Container Office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 규정에는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회 신]
화물운반용 컨테이너를 개조한 사무실과 창고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건축물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