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컨테이너의 재산세 및 취등록세 과세여부 리빙프라자 | 2008-07-28


당사는 소매유통회사로 판매지점의 창고공간이 부족한 경우,
상품보관을 위해 컨테이너를(약 36㎡)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건축과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된 상태이며,
이 경우 아래와 같이 궁금합니다.

1. 재산세의 과세대상 여부
구조상의 문제 : 지방세법 제104조의 4, 건축법 제2조1항2호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기간상의 문제 : 컨테이너 존치기간 1년기준으로 과세여부가 판단되는지 또는
다른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6.1 당시의 소유여부로 판단되는지의 여부

2. 기타 세목의 과세대상 여부
취등록세, 면허세
답변
현행 지방세법상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임시용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물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및 재산세가 부과 되는 것입니다.
컨테이너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나, 존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만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며,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이 1년 초과했는지의 여부로 과세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 세정22670-10838, 1985.09.11.
[질 의]
수출화물운반용 Container를 사무실 및 창고(이하 \"Container Office\"라 한다) 등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동 Container Office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 규정에는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회 신]
화물운반용 컨테이너를 개조한 사무실과 창고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건축물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