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사설립 관련 문의 한국정수공업 | 2008-07-28

a:당사 b:인수예정회사 c:설립예정회사

a가 b를 인수하여 c라는 회사를 설립하려고 합니다(c는 a,b의 모회사)
법인설립전 a가 b의 자금사정으로 일정액을 일시적으로 대여해주고,
c설립시 b의 대여금을 포함하여 주금납입을 한다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이런쪽에 문외한이라 질문하는것도 어렵내요.
답변
a가 b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세법상상 문제의 소지는 없으나, a가 b를 합병하여 c라는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 대여금을 포함하여 주금납입하는 경우는 가능할 듯함 기타의 문제는 세법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관련 전문가(법률사무소)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