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하도급 지급 지연이자 관련하여 동성건설 | 2008-07-28

하도급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부분을 지급할 경우
예를들어 1,000,000만원 지급시
계정처리 부분과 증빙 수취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중 어떤걸 수취해야 되는지요?
일반과세업자입니다.
답변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라 지급하는 연체이자는 별도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잡손실로 처리하여야 하며, 입금표를 수취하면 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시는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25%)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