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카드매입세액공제에 대해 금비화장품 | 2008-01-30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에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카드매입부가세무당공제혐의에 따른 부가세소명
자료가 당사로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당회사는 법인카드 사용시, 공급가와 부가세가 분리되어, 매입부가세가 1만원이상이면,
부가세신고시 카드공제매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혐의는 그동안 공제받은 업체중, 간이자업체와 면세자업체, 그리고 유흥업소등에서 사용한 카드에 대한 공제에 대해, 부당하다고 소명하라는 내용입니다.

유흥업소는 업무와 관련이 있으면, 당회사가가 소명을 하면 되면 될 문제인데,
문제는 간이와 면세업자에게 사용한 법인카드매입부가세공제입니다.

간이자도 어떻게든, 매출액에 대해 매출부가세를 납부하는것이고,
면세자도, 가공품에 대해서는 매출부가세를 납부하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가운데에서 당회사도, 법인카드사용분에 대해서, 공급가와 매입부가세가 확실히 나누어져
있어서, 공제를 받앗는데,
애초에 간이사업자와 면세업자와의 거래는 카드거래매입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애초에 무조선 간이사업자와 면세업자와의 거래는 공제대상이 아니라면, 당회사의
수정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움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1. 면세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기록된 신용카드전표나 세금계산서발행이 불가능한바, 면세사업자가 과세거래를 하였다면 면세사업자가 아닌 과세면세 겸영 사업자로서 과세분에 대해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을 것이므로 이런 경우라면 귀사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귀사의 거래 상대방이 겸영사업자가 아닌 순수한 면세사업자라면 일회적으로 과세거래를 했더라도 주사업(면세사업)에 부수되는 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않을테니 귀사도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2.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바,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라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