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4189 재질문 금강세무회계사무소 | 2008-07-25

## 최초 빌라의 매입가가 7억원정도이고 8년정도 거주,증여받는 비율은 저와 아내가 각각 1/2씩 받음,혹시 증여세를 줄이기위해 제아들에게도 일부 증여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송금되는 4억원은 저의 명의이고,전세보증금은 아내명의 입니다.
증여로 하는데도 장인께서 양도세를 납부 하나요?자세한 설명부탁 드립니다.
답변
1. 실제로 증여받는 금액은 그리크지 않기 때문에 아들을 포함시킨다해도 증여세가 절세되는 부분은 크지 않습니다.

2. 증여란 무상으로 주는 것을 의미하는바, 귀하의 경우는 장인이 딸과 사위에게 무상으로 주택을 증여하는 것이 아닌 7억원을 받고 또한 채무4.5억을 같이 넘겨주기 때문에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어 채무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자(장인)가 양도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3. 실제 현금을 받고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유상거래를 증명하면 특수관계자라도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