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위로금 반포골프백화점 | 2008-07-25

현재 당사에 근무하고 있던 직원이
경영상의 권고로 사직을 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에게 퇴직위로금 조로 일정금액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급여에 포함시켜도 되는건지 아니면 퇴직소득으로 계산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퇴직위로금의 경우 사내의 지급규정이나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되는 것이라면 퇴직소득에 해당되며, 이러한 근거없이 특정인에게만 지급되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