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간주임대료 (주)모빌탑 | 2008-07-25

회사에서 이번에 임차를 했는데 간주임대료를 임차인이 납부키로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우리회사가 임차인이며, 간주임대료 납부예정입니다)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는게 맞는것인지, 임차료계정에 포함시키는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간주임대료는 임대자가 계산해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바, 임차자인 귀사가 부담하는 경우 잡손실로 처리하여야 하며 임대자로부터 입금표 등을 영수하여야 합니다.
아니면 매월 납부하는 임차료 등에 포함시킨뒤 해당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 수취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