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증여/양도소득세 금강세무회계사무소 | 2008-07-25

#증여세가 유리한지 양도세가 유리한가에대한 질문입니다.
장인으로로 부터 현재 실거래가 \"15억원\"짜리 빌라를 증여받기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과 계산좀 부탁 드립니다.
저와 와이프가 공동으로 증여 받기를 원합니다

#내용

현금 4억원(소명할수 있는 금액)-장인통장으로 금액을 송금할예정
와이프 앞으로 된 전세보증금 3억원-보증금 받으면 장인통장으로 송금할예정
담보채무4억5천-빌라에 잡혀있는 금액
현재기준 시가 - 8억천6백만원
답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주택의 취득가액도 없고, 증여받는 비율도 없으며, 송금할 금액이 누구소유의 돈인지도 불분명) 구체적 계산이 어려운바, 아내와 남편이 5:5의 비율로 증여를 받는 다는 가정하에 담보채무도 떠안는 조건으로 증여를 계산하면,
15억-4.5억=11.5억을 증여받게 되는바, 즉 남편과 아내가 각각 5.75억씩 받게 되는데, 남편은 5.75억-4억(남편돈으로 가정)=1.75억원을 증여받게 되는 것이며, 아내는 5.75억-3억=2.75억원을 증여받게 되며, 증여자인 장인 11.5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물론 아내와 남편은 증여받게 되는 금액에서 아내는 3천만원, 남편은 5백만원의 증여공제를 받은 후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가 부담됩니다.
따라서 서로간 현금의 수수를 확인할 수 있는 등 양도사실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는바, 양도차익이 별로 크지 않다면 아예 양도소득세로 계산하는 것이 더 절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