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장과 영업소간의 동일하게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포스텍2 | 2008-07-24

-. A사의 제조공장 : 가
-. A사의 영업소 : 나 (창고만 있음-사업자등록)
-. \"가\"는 \"나\"영업소로만 출하
-. \"나\"는 B사에 판매
(총괄납부 승인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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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업소에서 B사에 매출세금계산서 100을 발행하고
그 동일한 금액으로 \"가\"공장에서 \"나\"영업소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부가세 신고시 가산세 등의 문제점이 있는지요?
(\"나\"에서 출하물량과 \"가\"에서 출하 물량은 차이 있음)

\"가\" ------------> \"나\" ----------->B사
매출 100 매출 100
매입 100
더운 날씨에 건강하십시요.
답변
총괄납부승인 받지 않은 경우라면 각 사업장간 거래시에도 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하므로, \"가\"사업장에서 \"나\"사업장으로 재화공급시에도 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가와 나의 거래시 나와 B사와의 거래시 각각 세금계산서 수수하며 공급대가를 최종 매출금액과 같이 공급한다고 해도 내부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