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가세 관련사항 중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부가세법 시행령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보면
\"예정신고시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확정신고시 정산이란 말이
예정신고 + 확정신고 금액을 위 산식에 대입후 조정하란 말인듯 싶은데 맞는지요?
아님 정산이란 말이 단순히 더하는 것이 아닌 어떤 특정한 경우가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관련 \"예정신고시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라는 의미는 귀사의 견해와 같이 예정신고때 예정신고기간매출로 계산한 금액을 확정신고시에 예정과 확정신고기간매출의 합계액으로 합산조정하라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