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궁금 태평양감정평가법인 | 2008-07-24

수입금액명세서 작성시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알아야 국세청홈텍스신고가
정상적으로 되는데..거래처에서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하지요?
답변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른다면 수입처가 불분명하므로 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