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시 매출 과세표준및매출세액->과세->기타로 신고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중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로 발급안해드리는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로 신고가 들어가는건인데요.
그러면 수입금액명세서에 작성할때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수입금액명세서 합계금액과 부가세신고상의 매출금액이 맞아야한다고하던데...
그리고 간주임대료도 있는데 수입금액명세서에 작성방법도 궁금합니다.
답변
전문가사업자가 제출하는 수입금액명세서는 해당 용역에 따른 수입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등 발행 안한거라도 기타로 매출 신고가 들어간 경우 수입금액명세서에 반영하면 됩니다.
간주임대료 등은 부가세 신고서상 반영하면 되며, 전문가사업수입과 관련없는 것으로 수입금액명세서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