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화거래시 환차손 계산 세아티이씨 | 2008-07-24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고 외국환 거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외화입금시 원화로 환전하여 입금하지 않고 외화통장에 입금시 적용환율은
어떤걸 적용해야하나요?
ex) $100 외화통장에 입금/ 입금당시 환율 @1,000 , 입금일 재정환율 @900 이라면?

2) 위 1)에서 입금된 외화를 외화통장에 보유하고 있다가 외국으로 다시 송금시 적용환율은
어떤걸 적용해야하나요?
ex) 원재료비 $90 외국으로 송금시
①원재료비 $90 * @입금시환율 / 보통예금 $90 * @입금시환율
②원재료비 $90 * @송금일 재정환율 / 보통예금 $90 * @입금시환율
외환차손익 XXX
①과 ② 둘중 어느 환율 적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두개다 틀리다면 어떤게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외화가 외화통장에 입금되는 시점의 적용환율은 입금당시의 환율(거래은행의 전신환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2. 외화통장에서 출금될 때의 환율도 역시 거래당일의 전신환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3. 외환차손익은 동일거래에 대한 채무(채권)의 확정시점과 실제로 외화가 들어오거나 나가는 시점의 차액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사의 경우에는 1과 2가 동일 거래가 아닌 별개의 거래로 보여지는바 외환차손익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즉, 2번을 예로 들어보면 원재료를 구매하기로 계약을 확정한 시점의 환율은 1$당 900원 이어서 900원의 외상매입이 발생하였으나, 실제 대금을 지급하는 시점의 환율은 1000원으로 증가한 경우 최초 장부에 계상된 900원과의 차액인 100원을 외환차손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관련자료 : 외환차손익과 외화환산손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