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화가 외화통장에 입금되는 시점의 적용환율은 입금당시의 환율(거래은행의 전신환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2. 외화통장에서 출금될 때의 환율도 역시 거래당일의 전신환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3. 외환차손익은 동일거래에 대한 채무(채권)의 확정시점과 실제로 외화가 들어오거나 나가는 시점의 차액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사의 경우에는 1과 2가 동일 거래가 아닌 별개의 거래로 보여지는바 외환차손익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즉, 2번을 예로 들어보면 원재료를 구매하기로 계약을 확정한 시점의 환율은 1$당 900원 이어서 900원의 외상매입이 발생하였으나, 실제 대금을 지급하는 시점의 환율은 1000원으로 증가한 경우 최초 장부에 계상된 900원과의 차액인 100원을 외환차손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관련자료 : 외환차손익과 외화환산손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