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사에서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임직원 공통의 상조회에 운영자금 성격으로 금 5백만원 상당의 현금을 찬조하고 이를 폐사의 손금으로 처리하고자 함.
이를 복리후생비로보아도 무방할할까요?
* 상조회는 사규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체적으로 정관을 가지고 회사 구성원 모두가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각종 경조사 등에 대한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 처리가 가능하나, 사내의 상조회 운영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비의 성격의 자금이 아니므로 법정증빙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하면 복리후생비 처리 및 손금산입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