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당사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프로그램 판매사업자 A사와 할부판매기본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때 할부기간을 36개월로 하여 B캐피탈로 분할입금하고 최종 잔금 납입시 소유권을 이전
받게됩니다.
이 경우의 자산취득방법,상각방법,회계처리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금융리스에 적용되는 사항인지, 분할금액외 별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하는 금액도 없습니다.
생소한 거래형태여서 질의 드리오니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사와 A사가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아닌면 리스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금융리스로 인식되며 귀사의 자산으로 반영하고 장기미지급계상하고 감가상각함
우리의 자산으로 인식하려면 자산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전받아야 하는데, 귀사의 경우 자산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전받았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자산반영이 가능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산에 대한 모든 권한과 의무를 이전 받은 경우라면 자산으로 반영하고 지급할 금액을 미지급금으로 반영한뒤, 매월 분할 입금시 미지급금과 상계하면 됩니다.
하지만 자산에 대한 권한과 의무를 승계하지 않고 단순히 사용료만 지급하다가 일정계약기간 종료후 적정 유상이전 약정으로 소유권을 넘겨받는 경우라면 운용리스와 마찬가지로, 자산반영하지 않고 매월 지급액을 수수료 등으로 비용반영하고 최종 잔금납부시점시 소유권 이전하면서 자산으로 반영하는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