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 (주)피엠머시너리 | 2008-07-24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외국에 수출을 주로 하는 법인으로 부가세 신고시 수출실적명세서와
영세율첨부서류명세서를 부속서류로 제출코져 합니다.
이럴경우 이 두가지 명세서 제출만으로도 문제가 없는지요? 아니면
수출신고필증과 각종인보이스, 소포수령증,구매확인서등 해당 서류를 별도로
우편발송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직수출의 경우라면 영세율적용을 위한 첨부서류로 수출실적명세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따라서 수출신고필증과 인보이스 등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