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대리점을 거친 수출에 관한 건입니다. 수출과 관련건이 거의 없어 관련 기초 내용을 질의 합니다.
A : 국내 제조업체 판매업체
B : 수출하는 도매상
C : 베트남 수입업체
A사가 생산하는 제품을 B사에 판매(공급)하여 B사가 해외 C사에 수출
수출은 B사명의로 하고 차후 B사는 A사에게 LOCAL L/C를 발행하여 줌.
1. 이경우 부가세법상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B가가 맞는지.
2. A사에서 B사로 판매할 경우 일반 판매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행이 맞는지.
답변
해외에 수출하는 업체에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를 발행받고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A사가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를 발행받고 B사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A사에서 B사로의 판매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A사가 B사에게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에 의해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