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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용역 계약금의 회계처리 문의 희망한국 | 2008-07-24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에서 투자부동산(임야)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주)라는 회사와 도시개발을 위한 사업관리 용역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개발사업의 관리 및 협의, 구역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접근목표 및 실행방안 수립, 환지계획의 기준검토, 환지계획 협의 등의 용역을 수행하는 내용입니다. 용역기간은 계약체결일로 부터 토지사용가능시기까지 입니다.
용역대금은 각 계약금(20%), 중도금1,2,3차(각20%), 잔금(20%)을 지급하기로 하고(계약금은 계약시에 지급하기로 하였고, 중도금1차는 도시개발구역지정시 2차는 실시계획인가시 3차는 환지계획인가시 잔금은 건축허가 신청 등 토지사용 가능 시기로 정함) 계약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질의) 위의 계약금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한 문의 입니다. 도시개발을 위한 용역계약금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자본적지출 또는 수익적지출 여부)
답변
보유중인 임야를 도시개발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의 관리, 실행방안 수립 등의 사전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여 취득원가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