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세 10%와 그에 따른 주민세를 별도 원천징수 해야 하는 지요?
어떤 국가는 소득세 9.09% 주민세 0.91% 징수 하던데요..
답변
한ㆍ중조세조약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주민세 포함한 10% 입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에 대하여 세율=제한세율×(1/1+0.1)이므로 귀사의 견해와 같이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의 경우 지방세인 주민세가 조세조약 적용대상 조세에 포함되나, 미국ㆍ필리핀ㆍ캐나다 및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의 경우에는 주민세가 조세조약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10%에 추가하여 별도로 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