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원용으로 기숙사 5층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직원용으로 신축하였으나 회사의 갑작스런 업종 변화로 인하여 직원이 대폭 감소하여
기숙사를 활용하기 위하여 임대를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층과 5층은 직원 기숙사로 그대로 사용하고,
1층~3층은 사무실로 임대를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문제가 있나요?
답변
직원용 기숙사의 일부로 임대로 사용하려는 경우, 회사의 정관이나 사업자등록증상 임대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정정하여 임대업을 포함시킨후 임대업을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금액이 적고 중요성도 적다면 안해도 큰 문제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