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회사에 대여금 이자 약정관련 한국에스엠디 | 2008-07-24

당사는 중국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9% 약정이자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당사에는 차입금이 있지만, 중국에서는 이자를 당사에 송금하기 위해서는
중국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만 한다고 하기에,
늘상 변하는 가중평균이자율을 적용하지 못하고, 당좌대월이자율인 9%로 약정하였습니다.
적법한 것인지요?
그리고, 원천세는 몇 %를 징수하여야 합니까?
중국 조세조약에 의한 10%가 맞는지요?
답변
1.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의 인정이자는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을 적용하게 되는데, 따라서 가중평균이자율이나 당좌대출이자율이 아닌 귀사의 상황과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독립기업간에 수수되는 이자율이 정상가격이 됩니다.9%정도면 충분합니다

2. 한중조세조약에 의해 중국에서 원천 이자소득은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