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세매출 누락분 가산세 (주)케이에스인더스트리 | 2008-07-24

1.영세매출계산서 누락분 1%를 가산세 신고하려고하는데

1%부분을 어디다 적어야할지..

금액란에 공급가액 세액란에 1%를 적어주면 되는건가요?

2. 대부분 영세수출이라서 환급을 받는데 가산세를 적용하든 하지 않든 환급받는 금액

은 프로그램상 변화가 없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답변
1. 영세율매출에 대해 누락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누락한 금액의 1%의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가산세는 2쪽 \'22\'란의 가산세 명세중 영세율신고불성실 \'58\'란에 기재하면 됩니다.

2. 영세수출에 대한 환급분은 가산세를 차감한 금액이 환급되는 것이나, 귀사의 프로그램상에 대한 문의는 해당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